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백리 지킴이 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 02-2124-6233)
2014년 10월 1일부터
해당 공무원이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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