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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한글박물관 한글꼴큰사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국립한글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

  1. 1.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2. 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라 함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4. 4. “영상정보 접근권한자”라 함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영상정보 업무를 처리ㆍ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5.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박물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13.>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124대 박물관 전역

제5조(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등)

박물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다.

제5조(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등)
구분 부서 직책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장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기획운영과 업무담당사무관, 운영담당주무관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 등)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13.>

  1. 1. 촬영시간: 24시간 촬영
  2. 2.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3. 3. 보관장소: 박물관 방재실
  4. 4. 관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함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7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확인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1. 확인 방법: 정보주체는 해당 민원의 소관 부서를 경유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열람 등의 확인을 요구
  2. 2. 확인 장소: 박물관 방재실

제8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1. ① 정보주체는 박물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2. ②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관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4. ④ 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⑤ 관장은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 ⑥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장은 해당 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관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3.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제10조(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1. ① 관장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제공할 수 있다.
    1.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② 관장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성명)
    3.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제11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할 수 없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파기)

  1. ①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30일 이내 자동 삭제
  3. ③ 관장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4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장은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는 조치 전에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6. 6.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7. 7.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제16조(규정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부칙 <제5호 , 2014.4.10.>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 , 2019.02.13.>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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