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국립한글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
- 1.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2. 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라 함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 4. “영상정보 접근권한자”라 함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영상정보 업무를 처리ㆍ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5.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박물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13.>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124대 |
박물관 전역 |
제5조(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등)
박물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다.
제5조(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등)
구분 |
부서 |
직책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기획운영과 |
기획운영과장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기획운영과 |
업무담당사무관, 운영담당주무관 |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 등)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13.>
- 1. 촬영시간: 24시간 촬영
- 2.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3. 보관장소: 박물관 방재실
- 4. 관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함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7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확인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 1. 확인 방법: 정보주체는 해당 민원의 소관 부서를 경유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열람 등의 확인을 요구
- 2. 확인 장소: 박물관 방재실
제8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 ① 정보주체는 박물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②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⑤ 관장은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⑥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장은 해당 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관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제10조(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 ① 관장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제공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관장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성명)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제11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할 수 없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파기)
- ①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30일 이내 자동 삭제
- ③ 관장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4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장은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는 조치 전에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6.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 7.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제16조(규정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부칙
<제5호
, 2014.4.10.>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
, 2019.02.13.>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